회사소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당사는 산업용가스 제조업체 입니다.
2019.5.2 개정된 대기 환경보전법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 시설현황 : 제조공정에 보일러 설비 5 ~ 20톤 사업장별 1~6대가량 전국사업장에 사용중에 있으며, 이설비는 액체가스를 기화시 사용하는 설비(평상시 가동 중단): 거래처 가스사용량 증대 및 기계 트러블시 사용
: 연료 : 도시가스, 경유, 등유
: 설치년도 : 1990~2018년, 법적 신고 및 안전관리자 선임되어 있음
- 보일러 설비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대응책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내 냉난방기 1대 각각 기준 적용인지 아니면 전체 냉난방기 소형 포함 전체 합산인지?
- 일반기업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효율적인 대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적용 대상 설비 및 기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 법규로 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