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년 1월 10일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ㆍ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