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재개정법률)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또는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내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 신규로 지정하고,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