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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_화평법 (재개정법률)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관리자 2022-06-07 조회수 267

(1) (재개정법률)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또는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 내 아크릴아미드를 제한물질 신규로 지정하고,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 적용범위를 모든 페인트로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