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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예고)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예규(안) 행정예고 –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는 등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를 장려 |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3년으로 정하여 사업장 자율관리체계를 장려하기 위한 일부개정 예규(안)이 ‘22.9.29 예고되었습니다. |